소유권이전등기(공공용지 협의취득) 첨부서류

(나) 첨부서면 //

등기신청서 또는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40조 1항 2호의 등기원인

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(촉탁시에는 승낙서도 첨부)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

첨부하여야 하나(선례 3-890), 매도용 인감증명일 필요는 없고(선례 2-129),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(선례

6-253).

http://